대출 없이 현찰로 아파트 쓸어담았다 왕서방 한국 집 5만채 보유
대출 없이 현찰로 아파트 쓸어담았다 왕서방 한국 집 5만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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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은 대출 없이 현찰로 집을 사요. 자녀 있는 분들은 초품아(초등학교 근처 아파트)를 선호하고요. 교통이나 교육 환경 덕분에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요.”
31일 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은 한국인보다 외국인 덕에 먹고 산다”며 “외국인들이 자기 집 마련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 일자리를 갖고 생활하면서 자녀 교육과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 혹은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갭 투자에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9만1453호로 1년 전보다 7941호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외국인 소유 전체 주택 중 절반 넘는 5만328호(55%)를 가졌다.
이어 미국인 2만947호(22.9%), 캐나다인 6089호(6.7%) 순이다.
아직까지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1895만호)의 0.48%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172만2248명 중 외국인은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1% 수준이다.
2010년에만 하더라도 전체 매수인 중 0.2%에 그쳤던 것이 꾸준히 늘는 것이다.
권진수 호스텔코리아 대표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거리가 깨끗하고 기반시설이 좋아서 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대출이 여의찮은 외국인은 갭 투자도 활용한다.
확정일자 임대인(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집에 전·월세를 들어가 확정일자를 받은 건수가
서울에서만 지난해 12월 379건였던 것이 올해 1월 453건, 2월 480건, 3월 643건, 4월 718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은 동등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구원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가족, 형제, 자매 등
가구원 파악이 명확하지 않아 세금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이 다주택자인지 진짜 1주택자인지 세대 파악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를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고 했다.
외국인 집주인 55%가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4230가구 늘었는데, 이 가운데 71%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1일 발표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는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난해부터 공표가 시작됐고,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 1453가구로 집계됐다.
6개월 전보다 4230가구(4.8%) 늘었다. 전체 주택의 0.48% 비중이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 9784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