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아파트 단지서 계약자 해지 짐쌌다
철근 누락 LH아파트 단지서 계약자 해지 짐쌌다
지난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2개 단지에서 1347가구가 분양·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 누락 단지 분양·임대 가구의 약 10%가 부실시공을 이유로 해당 단지에 거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22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총 8487명이며, 이 가운데 814명(9.6%)이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제자에게 지급된 이자 비용은 2196만원, 이사 비용은 3억538만원으로 총 3억7234만원이었다.
LH는 철근 누락 단지의 공공임대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상안을 적용했다.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가구에는 가구 면적에 따라 이사 비용을 차등 지원했다.
이사 지원비는 면적별로 33㎡ 미만 79만7180원 33∼49.5㎡ 미만 123만3110원 49.5∼66㎡ 미만 154만1390원이었다.
공공임대 계약 해지가 가장 많은 곳은 아산탕정 2-A14(138가구)였으며, 양산사송 A8(100가구)과 인천가정2 A1(83가구)이 뒤를 이었다.
철근 누락 단지 내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가구는 모두 4634가구였다.
이 중 533가구(11.5%)가 계약을 해지했다.
LH는 분양 가구에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이미 납부한 입주금은 반환한 뒤 이자를 지급했다.
입주한 세대에는 이사비를 지급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한 이들은 공공분양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청약통장이 부활됐다.
공공분양의 경우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계약 해지 비율이 낮았다.
또 이미 입주한 단지보다 입주를 앞둔 단지의 해지율이 높았다.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익산평화의 경우 177가구 중 78%에 이르는 139가구가 계약을 해지했다.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화성비봉 A3는 659가구 중 200가구(30.3%)가 해지했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입주한 양산사송 A2의 경우 235가구 중 91가구(38.7%)가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수서역세권(398가구)은 계약 해지 가구가 한 가구도 없었고 2022년 4월 입주한 남양주별내 A25는 252가구 중 2가구가 해지했다.
수원당수 A3는 266가구 중 8가구(3%), 파주운정3 A23은 1천4가구 중 31가구(3.1%)가 분양 계약을 해지했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의 탈세 의심 통보와 자체 조사를 기반으로 확인한 결과다.
적발된 유형 중에는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사례가 1만9103건(추징세액 1조331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자금 출처가 확인이 안 돼 적발된 경우는 2576건에 추징액은 2076억원이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맹지를 법인이 구입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이 350건, 추징세액 182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탈세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이 각각 8542건, 6989억원으로 1위를 조사됐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4171건·3221억원), 부산지방국세청(2650건·2046억원), 인천지방국세청(2224건·1556억원)
대전지방국세청(1653건·1188억원), 광주지방국세청(1440건·1162억원), 대구지방국세청(1349건·1055억 원) 순이었다.
이는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탈세 의심 사례 3만7783건에 자체 조사 결과를 더해 탈세를 확인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