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38억원 부과에 어바인퍼스트 조합원들 법적 대응

갑작스러운 38억원 부과에 어바인퍼스트 조합원들 법적 대응

갑작스러운 38억원 부과에 어바인퍼스트 조합원들 법적 대응

갑작스러운 38억원 부과에 어바인퍼스트 조합원들 법적 대응

금융당국 빚의 문 좁히자 주목받는 실수요자 밀집 지역 현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평촌 어바인퍼스트’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창 해산이 진행 중인 이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장이 38억 원의 성과급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부당하다고 판단

총회 개최 금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이 소송은 오는 29일 예정된 해산 총회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와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최근 호원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총회에서 해산 전 성과급 지급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안건을 상정했으며

조합장은 1인당 성과급으로 38억 원, 임원 총 11억 원, 대의원 총 10억 8천만 원 등 합계 약 60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지막으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환급 받을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장은 ‘호원초교 주변지구 정기(해산)총회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그는 “청산 사업비는 예상치 못한 비용 보전을 위해 마련된 필수 예비비”라며 법적 절차 완료, 미지급 비용 정산, 세금 납부 등 다양한 후속 업무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산 사업비 220억 원 중 실제 운영비는 약 35억 원에 불과하며

남은 청산 법인의 모든 금액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합정관 제9조에 따르면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며 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도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이나 예산 절감액에서 성과 보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A씨는 “해당 조항이 성과급 지급에 대한 근거가 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어 문제”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조합장은 1인당 성과급으로 38억 원, 임원 총 11억 원, 대의원 총 10억 8천만 원 등 합계 약 60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지막으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환급 받을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장은 ‘호원초교 주변지구 정기(해산)총회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그는 “청산 사업비는 예상치 못한 비용 보전을 위해 마련된 필수 예비비”라며 법적 절차 완료

미지급 비용 정산, 세금 납부 등 다양한 후속 업무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총회 책자에는 남은 예산으로 성과급을 활용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성과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업계에서도 드문 일이라며

보수 결정은 반드시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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