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시장 中 자본에 휩쓸리는 현장
강남 아파트 시장 中 자본에 휩쓸리는 현장
집값 잡겠다 정부 투기지구 추가 지정 금리인하 효과 무색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가 처음으로 10만 채를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 소유로 밝혀졌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와 비교한 역차별 논란과 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 주택 10만216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처음으로 10만 채를 초과한 수치다.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은 2022년 말부터 매년 두 차례 조사되고 있다.
국적별 분석에서는 중국인이 5만6301가구를 소유하며 전체의 56.2%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2년 말 53.8%에서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만 중국인이 추가로 3500가구 이상을 사들였으며, 외국인 매입 주택의 68%를 중국인이 차지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활발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 강남3구
용산구 등 토허제 확대 지역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는 13건 이뤄졌고, 모두 허가가 났다.
해당 구매 중 미국인 7건, 중국인 3건, 호주인 2건, 대만인 1건 등의 통계가 공개되었다.
토허제 구역에서는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주로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넓게 살펴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토허제 구역 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신청 건수는 총 170건이며
이 가운데 불허된 경우는 단 두 건으로, 약 97%의 신청이 허가된 셈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입 증가에 따른 논란도 계속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국내 규제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어 시장을 혼란에 빠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받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해외 대출로 자금을 마련할 경우 국내 금융 규제가 의미를 잃을 뿐 아니라, 다주택자 세제나 가족관계 기반 규제에서도 우회가 가능하다.
특히 강남·용산 등 토허제 구역에서도 외국인의 매입이 모두 허가된 것은 이들의 자금이 대체로 해외에서 유입돼 국내 금융 및 관세 당국이 이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1년 중국인 A씨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으로 약 4억5000만원을
국내에 들여와 약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종군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증가로 투기 수요 유입과 시장 불안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형평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인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인은 국내 최대의 부동산 보유 외국인이지만
반대로 한국인은 중국에서 토지 구매가 불가능하며 주택 구매 역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하다.
이에 비해 중국인은 한국내 부동산을 사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