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 경고장 받은 현대家 컨소 악재되나
강북구청 경고장 받은 현대家 컨소 악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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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6005억원 규모의 미아9-2구역 재건축을 거의 확정했던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불법홍보’ 암초를 만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부터 건설사 개별 홍보 제재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홍보에 나선 탓인데, 최악의 경우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에 나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정비사업 수주전 과열 차단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불법행태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강북구청은 지난 2일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시공사의 개별 홍보 행위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행법상 건설사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정비사업장에서 개별적인 홍보 활동을 하면 안 된다.
건설사는 입찰 참여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개최하는 ‘합동홍보설명회’와 1차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지정한 공간에서만 홍보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개별 홍보 활동 제재가 더욱 강화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해 불법홍보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만들었다.
이전까지는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서 개별 홍보 활동을 벌이다 3회 적발되면 입찰 무효였던 것을 ‘단 1회 적발 시 무효’로 단축한 게 골자다.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강북구청은 이번 미아9-2구역 재건축 관련, 해당 제도를 들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 15조 제3항’을 위반한 개별 홍보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조합은 입찰 참가가 무효로 된 건설사와 계약(수의계약 포함)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제10조)’는 규정을 함께 언급했다.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르면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시공사 선정 관련 사항이 기준에 위반됐다고 인정될 시 조합에게 처분의 취소·변경·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유력해 보였던 미아9-2구역 시공사 선정이 재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이 구역 재건축은 2회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위한 시공자 선정 공고를 올렸다.
현대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총 공사비 6005억원(3.3㎡당 680만원)을 제시해 지난달 11일 단독 입찰했다.
경쟁 업체가 없어 큰 변수가 없는 한 시공사로 선정될 확률이 높았으나 이번 강북구청 제재로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는 시공사 재입찰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만약 유지되더라도 강북구청에서 서울시가 정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력하게 적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굵직한 재건축 사업이 다수 남아있는데 건설사가 개별 홍보를 더욱 조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대건설 측은 “조합원들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단순 접촉해 설명한 게 전부”라며 “시공사 선정 기준이나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해 구청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아9-2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137-72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이 10만2371.6㎡이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6~지상25층 높이의 아파트 22개동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