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땐 보험 담보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진아씨(40)는 작년부터 회사가 어려워지고 월급이 연체되자 생활비가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전에 가입했던 보장성 보험의 해약을 고민 중입니다.
다만 보험의 해약시 납입한 원금보다 해약환급금이 적고 다시 가입하려 해도 전처럼 좋은 조건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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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보험계약 대출과 중도인출 등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도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가 어려워지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장기간 납입한 보험상품의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의 특성상 무조건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중도 해지로 인해 실제로 낸 원금도 못 건지거나 나중에 다시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나 약관대출 등 가입한 보험상품을 활용해서 급한 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말 그대로 보험계약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같은 1금융권의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저축성보험의 대출 이자율은 통상 5~7%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의 대출 이자율은 보통 7%가 넘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급전 필요땐 보험 담보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담보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대출원금 및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해 장기 이용시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단기 자금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장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제도가 유리합니다. 중도인출은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뒀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출처럼 돈을 빌리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 낸 보험상품의 적립금의 일부를 가져다 쓰는 개념입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보험상품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상품이 있습니다.
보통 저축성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유니버셜보험상품 등은 중도인출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자금을 인출한 만큼 적립금이나 보장금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급전 마련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대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