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대학만 보내면 끝? 치솟는 월세 부모들 ‘멘붕’
서울로 대학만 보내면 끝? 치솟는 월세 부모들 ‘멘붕’
서울 주요 대학가에 즐비한 원룸의 평균 월세가 1년 전보다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힘들게 공부해서 서울 대학 진학에는 성공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돈 걱정’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1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는 56만7000원(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52만4000원) 대비 8.21% 오른 수준이다.
원룸 평균 월세가 60만원 이상인 대학가는 지난해 6월 기준 단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3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화여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가 65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균관대 인근 60만5000원, 중앙대 인근 60만3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승률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상승률(8.21%) 이상 상승한 대학가는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서울캠퍼스) 인근 지역으로 조사됐다.
성균관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는 17.7% 상승해 가장 높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중앙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는 11.09%,
이화여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는 9.85% 올랐다. 연세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는 9.64%, 서강대 인근 지역 평균 월세는 9.01%,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인근 지역은 8.87% 올랐다.
그 외 한양대 인근 지역도 6.99% 상승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캠퍼스) 인근 지역은 5.81%, 고려대 인근 지역은 3.77% 올랐다.
이에 반해 유일하게 서울대 인근 지역의 원룸 평균 월세만 45만70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2.13% 하락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월세 수요가 높아지고 이는 곧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대학가 인근 지역 월세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요”…오늘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 ‘임차권 등기’ 가능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당초 개정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다.
이 때문에 ‘빌라왕’ 김모(42) 씨처럼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