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른자 땅 줄줄이 공매로 넘어간 까닭
서울 노른자 땅 줄줄이 공매로 넘어간 까닭
윗집에서 쿵쿵 미칠 것 같아요 층간소음 공사 국가가 지원한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개발사업이 하나둘 멈춰 서면서 서울 알짜 입지에서도 매물로 나오는 땅이 늘고 있다.
특히 주상복합과 상가·지식산업센터 같은 수익형 부동산 중심으로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난항에 직격타를 맞는 분위기다.
10일 시행·신탁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강남권과 여의도·용산·가산동 같은 곳에서 개발이 중단돼 매물로 나온 토지들이 잇달아 공매를 진행한다.
매각 예정가가 수천억대여서 실제 매각에 성공할 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11일 코람코자산신탁이 수탁·공매가 진행되는 한남동 732-20 일대 땅은 이태원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개발하려다 사업이 중단된 경우다.
기존에 찜질방으로 유명한 이태원랜드가 있던 땅으로 약 2500㎡ 규모이다.
6층 높이 고급 주상복합을 짓는 내용의 인허가도 서울시로부터 받았지만, 고금리와 공사비 부담에 결국 1150억원에 공매로 넘어갔다.
13일에는 올해 서울 공매 최고가 토지 입찰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여의도 성모병원 인접 토지로 8264㎡ 대지 공매가격이 4024억원에 달한다.
LH가 당초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다, 지역 주민들 반발이 거센데다 재무부담만 커지자 매각으로 돌아섰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최대 250%이다.
서울시의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 최대 용적률은 500%로 상향될 수도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전국에 개발이 중단돼 매물로 나온 토지 50곳 정도의 리스트가 시행업계에 나돌고 있다”며
“지금은 개발사업에 나설 때가 아니어서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해 온 공공주택 공급사업 가운데 일부가 민간기업에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한다.
LH와 민간기업 경쟁을 통해 분양가 인하와 공급주택 품질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 이권을 둘러싼 LH 중심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LH 퇴직자 가운데 재취업 심사 대상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 발주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한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외국인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0월 19일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허가대상자로 외국인을 특정해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투기우려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허가대상자’로 규정하고, 허가대상자에 ‘외국인 등’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을 개정안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허가대상지를 지정하는 방법, 특히 외국인도 이에 해당하므로 관련 가이드라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부동산 거래·소유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 행정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정확하고 상세한 통계 생산,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한 기준 마련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