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에 한국판 슈드 탈출 지속
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에 한국판 슈드 탈출 지속
올해부터 절세계좌의 배당소득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지자 개인투자자들이 배당형 상장지수펀드(ETF)인 ‘한국판 슈드(SCHD)’를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이후 개인투자자는 한국형 슈드 6종 중 5종을 순매도했다.
한국형 슈드 중 가장 많은 순매도액을 보인 것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로, 개인은 이 상품을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의 이 기간 개인 순매도액은 480억5000만원에 이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타 ETF 상품의 1분기 배당금을 축소 지급했다는 논란이 있어 한국판 슈드 중 가장 큰 매도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개인은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를 130억원, ‘ACE 미국배당다우존스’를 35억원 순매도했다.
SOL 미국배당다우존스의 환율 헷지형 상품인 ‘SOL 미국배당다우존스(H)’와 토탈리턴(TR) 상품인 SOL 미국배당다우존스TR도 각각 18억원, 10억원 순매도됐다.
한국형 슈드 중 이 기간 순매수된 상품은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3억8000만원)가 유일하다.
슈드란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형 ETF로, 고배당을 지급하는 미국의 우량주 100개에 투자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상품이다.
한국형 슈드 6종도 동일한 지수를 추종한다.
절세계좌 보유자들은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미국 슈드 대신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판 슈드 6종에 투자해 왔다.
그런데 올해부터 절세계좌의 해외 펀드 배당금 과세 방식이 바뀌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전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계좌는 배당수익의 미국 납부 세액을 국세청이 환급해줘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었다.
절세계좌 투자자가 국내에 내야 할 소득세는 추후 금액 수령 시에 납부했다.
절세계좌에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턴 이 선환급 제도를 폐지해, 투자자들은 미국에 납부하는 배당소득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절세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된 미국 배당 ETF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배당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배당수익 이중과세 논란까지 커지며 한국판 슈드 상품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촉발됐다.
정부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하며 ISA 계좌 내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해법을 내놨지만, 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문제 해결은 7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는 올해 안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