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묘안은커녕 건설사 계륵신세 된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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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26 공급대책으로 공공택지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했으나 아직 단 한 건의 신청 건수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전매가 허용된 공공택지는 계약 후 2년이 넘은 택지인데,
업계에선 “사업성이 좋지 않아 내버려 두고 있는 땅을 누가 사겠나”라는 반응을 보인다.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지만, 아직까진 시장에선 전혀 효과가 나타나질 않고 있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아직 공공택지 전매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26 공급대책으로 공공택지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LH 등과 공공택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2년 동안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은 택지가 대상이었다.
시장 침체,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땅을 계약하고도 아파트를 짓지 않는 택지들이 늘어난 데 따른 정부 조치였다.
당시 국토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11월28일)하기 한 달여 전인 지난 10월 18일부터 사전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땅을 전매할 업체는 이를 사고자 하는 업체를 구해 LH 등에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전매를 접수한 업체가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전매가 가능한 대상지는 전국 공공주택지구에 최소 20여 곳으로 파악된다.
이들 중에는 서울 위례신도시, 경기 고양장항 등 서울 또는 서울과 인접한 공공택지뿐 아니라, 파주운정, 인천검단,
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 택지들도 다수 포함돼있다. 지방에선 부산장안, 울산다운, 경남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충북 보령명천, 충남 석문국가산단(이상 각 1필지씩) 등에서 전매할 수 있는 필지들이 있다.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공공택지 위주로 주택건설사업을 해온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계는 내년 상반기에 집값이 많이 빠질까 우려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택지를 사들일 업체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전매할 수 있는 택지들은 2년 전 공급됐던 곳들”이라며
“당시에도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을 보류했던 곳일 텐데, 누가 이를 사들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방에 전매가능한 공공택지를 1필지 보유하고 있는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특히 지방은 분양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더더욱 사려는 업체가 나타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 외에도, 건설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가 ‘반쪽짜리’라고 지적한다.
기존 계약업체가 택지를 전매하기 위해선 그간 밀린 연체금을 다 내야 한다.
연체금, 즉 택지에 대한 중도금(잔금 포함)을 정해진 기일 내 내지 못할 정도로 PF 등 자금조달 상황이 심각한 중소건설사들이,
이를 다 해결하면서까지 전매에 나서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택지 계약 후 2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업체들은 대부분 연체금이 있는 업체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벌떼입찰’로 수사를 받는 업체들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배제한 조치도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 전매를 받아줄 수요는 대부분 벌떼입찰 수사를 받는 중견업체들”이라며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업체들은 신규택지 입찰 방식처럼 ‘1사 1필지’ 정도는 전매
택지를 살 수 있게 해줘야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