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곳곳이 유령아파트 정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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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구원투수로 나서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는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70%인 12조원을 상반기 중 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5년 업무계획을 이 같이 세웠다고 발표했다.

먼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 혜택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HUG는 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때 모기지 보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그대로 적용해주고 있다.

이 같은 지원에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 줄어들 기미가 없다면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가 악성 미분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올해 SOC 예산의 70%(12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LH(12조3000억원), 국가철도공단(3조5000억원), 한국도로공사(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도 올해 상반기에 연간 예산의 57%를 집행한다.

세종시에 대통령 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

부산과 대전 등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에서는 올해에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가 이어진다.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를 따질 때 무허가 건물은 주택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 일부 재개발 현장에서는 노후도 요건을 채우는 데 애를 먹었지만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현행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재건축처럼 조합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구 수가 늘면 건축심의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두 번 받아야 하는 상황을 통합심의를 통해 개선한다.

리모델링에 적극적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중고층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전국 교통망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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