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대출 세금 혜택 몰빵 신혼부부 내집 마련 딱 좋은 해
청약 대출 세금 혜택 몰빵 신혼부부 내집 마련 딱 좋은 해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신혼부부와 20·30대 젊은이들의 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혜택이 이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금리와 높아진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신혼부부와 젊은이들은 올해의 정책 변화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2023년에 출산한 신혼부부들은 1~2%대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은 뒤 내 집 마련을 노려볼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아파트 단지를 주목했다가 3월에 시작하는 특별공급까지 노린다면 일석이조다.
각자 사정으로 이 시기를 놓치면 올해부터 다양한 혜택을 추가하는 청약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건축 투자를 고민하는 일반 투자자들도 올해는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작년 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주요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되면서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혼·출산부부 주택공급 확대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혼·출산 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높은 금리와 분양가 인상 등으로 주택 구입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확대와 저리 대출 등이 지원된다.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오는 29일 새로 만들어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주목할 만하다.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 1.6~3.3% 금리(5년 고정)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다만 출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연 1%대 금리가 적용된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은 연 1억3000만원 이하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금리는 1명당 0.2%포인트씩 낮아지고, 특례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대출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나온다.
순자산 요건(4억6900만원 이하)도 있다. 1주택 보유 가구도 기존 주담대에서 갈아탈 수 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5월에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공공분양은 3월에 이보다 먼저 신설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물량은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 7만가구 수준이다.
청약 제도에서도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변화가 여럿이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횟수가 늘어난다.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증가한다.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 청약도 부부가 각자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것을 인정하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준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의 보유 기간 50%도 인정해준다.
최대 가점은 3점이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상한은 2023년과 같은 최대 17점이다.
본인 청약통장을 5년, 배우자가 4년을 유지했다면 본인 점수 7점에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 즉 2년에 해당하는 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혼할 경우 증여세를 공제하는 제도도 1월 1일부터 도입됐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청년에겐 연 2.2% 주담대 청약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