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과 주차난의 고통 재건축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다

층간소음과 주차난의 고통 재건축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다

층간소음과 주차난의 고통 재건축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다

층간소음과 주차난의 고통 재건축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다

지방 소형평수 자취 감추며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중

오는 6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 필요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 항목의 중요성이 10년 만에 다시 40%로 확대됩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 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재건축 진단 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6월이 되면,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 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기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특히 평가 항목에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구조 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각각 30%, 비용 분석 10%의 비중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거환경 평가가 40%로 확대되며, 구조 안전성과 설비 노후도는 각각 30%가 유지됩니다

비용 분석 가중치는 제외됩니다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높아지는 것은 무려 10년 만의 변화입니다

이로 인해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층간 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하다고 평가되면 재건축 진단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녹지 환경, 승강기, 환기 시설, 대피 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도 주거환경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주거환경 평가 항목이었던 일조 환경, 실내 공간, 도시 미관 등은 가구 내부와 공용 부분 환경으로 통합되어 종합 평가를 받습니다

6월부터는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됩니다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일 때 시작할 수 있지만,

무허가 건물은 그동안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되어 재개발 추진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재건축 진단 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6월이 되면,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 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기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특히 평가 항목에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구조 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각각 30%, 비용 분석 10%의 비중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이미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을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시점부터 존재한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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