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쓰는 땅 팔고 나 몰라라 평창군의 34억짜리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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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은 외국인 몰려오겠네 강남권 최초로 생긴다는 이곳

평창군이 평창평화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군유지인 농지를 사기업에 대거 매각했다가

사업이 무산됐음에도 토지 환수 및 매각대금 반환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첨단영상감시솔루션기업 엘텍코리아는 지난 2021년 8월 공유재산매매계약을

통해 평창군 소유의 토지 15만5675㎡를 34억1530만원에 매입했다.

평창군의 데이터센터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 평창데이터센터사업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대에 민간자본 3600억원을

투입해 데이터센터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을 신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았지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에서 탈락하면서 좌초됐다.

평창군의회의 회의록을 보면 준비 기간이 보름으로 짧았고 사업계획이 부실했던 것이 패인이었다.

당시 군의회 의원들도 중요한 사업에 대한 준비가 미비했던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엘텍코리아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평창군의 원활한 투자 유치와 인프라 조성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된 업무를 중단했다.

엘텍코리아는 평창군에게 토지를 반납할 테니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엘텍코리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게 됐다.

엘텍코리아는 구체적으로 진부면 호명리 산42, 산49-3, 69-2, 82-4, 84-3, 84-4, 84-5, 84-7, 85, 86, 87번지 등 총 11필지를 평창군으로부터 사들인 바 있다.

이 가운데 지목이 임야로 지정된 산24번지와 산49-3번지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했다.

나머지 필지의 지목은 전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현재 농림지역으로 구분돼 있다.

매수자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업이 아니면 활용이 불가능한 땅이다.

평창군은 공유재산 매각 당시 입찰공고문에 적시한 관계 법령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취득 제한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은 자의적으로 입찰에 응한 참가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라이선스를 취득해 농지를 획득할 것을 권유했다.

엘텍코리아는 기업의 성격과 관련이 없는 자격을 얻기 위해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허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엘텍코리아의 손을 들어 줬다. 권익위 제2소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권익위는 피신청인인 평창군수에게

군유재산 매매계약에 대해 환매계약 체결 등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관계기관인 강원도지사에게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 투자유치를 전제로 한 공유재산 매각 사례 점검과 필요한 업무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대법원도 2008년 4월 27일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회사가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기에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2013년 7월 11일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 없이 농지를 매수했다면 농지법을 위반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고한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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