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화장실서 뻑뻑 간접흡연 민원 왜 줄지 않나

베란다 화장실서 뻑뻑 간접흡연 민원 왜 줄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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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화장실서 뻑뻑 간접흡연 민원 왜 줄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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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는 화장실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로 피해를 보고 있다.

관리사무소에 알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내 방송 밖에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서울 동대문구 한 빌라에 거주하는 B씨(43)도 1년 전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화장실에서 피우는 담배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아랫집에 내려가 항의했지만 “조심해서 피겠다”는 답변 뿐, 이후에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최소한의 행복 추구와 자유를 외치는 흡연자와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는 혐연자 간 논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공간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흡연·간접흡연 갈등 규모는 층간소음 민원에 버금간다.

그러나 공동주택 특성상 개인 공간에서의 소음에 관해 직접 제재가 힘들듯 집안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할 마땅한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실정이다.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미원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835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만1959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만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된 조사만 27만7855건에 달했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9년 3만6801건

2020년 6만8661건, 2021년 5만3962건, 2022년 5만4360건, 2023년 6만4071건이다.

최근 한 공동주택 주민이 이웃에게 ‘아버지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A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B씨가 실내 흡연을 양해해 달라더라”고 적으면서 B씨에게 받은 손글씨 메모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메모에서 9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B씨는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못 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고 끝맺었다.

해당 메모를 본 누리꾼 대부분은 비판을 쏟아냈다. “역지사지라는 건 내 상황만큼 남의 입장도 이해하는 것”,

“거동 불편한 어르신으로 인해 영유아를 둔 가정이 피해를 보면 그것도 감수해야 하나”,

“휠체어 태워 모시고 밖에 나가서 흡연하면 된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반대로 쪽지 작성자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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