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채 있어도 청약 가능하다는데 조건은?

12월부터 1채 있어도 청약 가능하다는데 조건은?

12월부터 1채 있어도 청약 가능하다는데 조건은?

12월부터 1채 있어도 청약 가능하다는데 조건은?

6억대로 신축 대단지 살아볼까 파격 전세 쏟아진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풍이 부는 상황에서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국토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만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이 없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기 지역의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점 문제로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아파트 단지마다 1점이라도 더 얻으려 혈안이에요. 유독 분당만 평가 항목이 많아 그렇습니다. 소수점 차이로도 (선도지구) 당락이 갈릴 거예요.”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통합재건축 단지 조합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려 백방으로 뛰고 있었다.

그는 “재건축 선도지구가 된다면 가장 빨리 2030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니 주민들 성원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3일부터 분당을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이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을 받는다.

오는 27일까지 5일간 단지 간 통합 재건축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등 조합 대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모 신청서와 신청 동의서, 대상지 현황과 지방자치단체별 평가 기준에 따른 조합 자체 평가표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국토교통부가 밝힌 선도지구 표준평가 기준을 토대로 세부 평가 항목을 만든 뒤 100점 만점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100점 중 가장 큰 비중은 역시 주민동의율이다. 이에 각 주택 단지 간 통합재건축을 노리는

이들은 많은 가구 소유주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막판까지 치열한 물밑 싸움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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