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이 통장 있으면 분양가 80까지 2금리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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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이 통장 있으면 분양가 80까지 2금리로 대출

2월부터 이 통장 있으면 분양가 80까지 2금리로 대출

지방은 곳곳이 유령아파트 정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

요즘 청약 통장의 인기가 아주 시들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최근 2년 반 동안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월 말 이후 매월 가입자 수가 한 번도 빠짐없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청약 통장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입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계좌수는 129만 8611개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통장이 출시된 작년 2월엔 가입 계좌수가 75만 5751개였으니 약 10개월 만에 1.7배나 늘어난 겁니다.

도대체 어떤 통장이길래 많은 관심을 받는 걸까요.

올해 2월엔 이 통장과 연계된 대출 상품도 나온다고 하니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집 없는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이란 이름이 붙은 만큼 19~34세 이하만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도 있는데요.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이 통장에는 매월 1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주기도 합니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진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일반 청약 통장은 어떨까요.

매월 5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고 최고 금리는 연 3.1% 수준입니다.

비과세 혜택도 없죠. 결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혜택이 훨씬 좋은 셈입니다.

일반 청약 통장은 어떤 경우에도 중간에 돈을 빼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을 납부하려는 목적이라면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매년 납입금액의 최대 300만원까진 40%의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액을 가늠할 때 300만원의 40%인 120만원까진 빼준다는 뜻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전용 대출 상품이 있단 겁니다.

이른바 ‘청년주택드림대출’입니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대출을 올해 2월 본격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겁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물론 청약 당첨이 어렵긴 하지만 당첨이 된다면 엄청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것”이라며 “요즘 시중 금리의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여러 조건이 있긴 합니다. 일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통장에 1000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죠. 얼핏 보면 ‘청약할 때 통장에 1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현재 이 통장에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은 전체 2% 뿐이라고 하니 수혜자가 적다고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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