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10억원 전세 , 줬던 고덕동 집주인에게 떨어진 날벼락

2년 전 10억원 전세

2년 전 10억원 전세 ;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와 매매 동반 하락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본격 조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요즘 전세 시장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주요 아파트 전세 매물 호가가 2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몇 달 사이 전셋값이 30% 넘게 급락한 사례도 있죠.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의 경우 7억5000만원이면 전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지역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호가가 그렇다는 거고, 깎으면 7억원대 초반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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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의 2년 전 전세 실거래가를 보면, 9억5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이때보다 2억원 이상 떨어진 것으로, 2년 만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집주인이라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빼주기 위해 2억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 은 전세 호가가 6억30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전 전셋값 7억원 보다 1억원 가까이 낮죠. 인근 송파구 잠실동에선 리센츠

전용면적 84㎡가 12억원 선에 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13억~14억원보더 1억~2억원 떨어진 것이죠.

강북으로 와도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 등

주요 단지마다, 2년 전과 비교해 수천만원에서 1억원 넘게 내린 매물이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전세의 경우 2년 전 11억~11억5000만원에서 지금은 8억5000만~9억원으로 내렸고요.

같은 단지 전용면적 59㎡ 전세는 2년 전 최고 7억5000만원에서 지금은 6억5000만원까지 떨어져습니다.

또 DMC파크뷰자이 전용 84㎡ 전세는 2년 전 8억~9억원에서 지금은 6억5000만~7억5000만원으로 호가가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수도권에선 전셋값 내림세가 더욱 가파릅니다.

지난 6월부터 약 4500가구 입주가 진행 중인 인천 검단신도시가 대표적인데요.

‘예미지트리플에듀’ 전용 84㎡ 전세의 경우 지난 6월 3억2000만원에 9월 2억5000만원에 떨어졌습니다.

또 ‘검단신도시 2차디에트르더힐’은 전용 84㎡ 전세 매물 호가가1억85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억원 대 입주가 가능한 겁니다.

이밖에 경기도 수원에선 ‘힐스테이트 영통’ 84㎡ 전세가 작년 5월 8억원에서 지난 8월 5억3000만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세입자 구하기 대란

전셋값 급락의 원인은 역시 금리 인상입니다. 올 들어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대출 이자를 갚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해졌고, 전세 수요가 반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빠지면서 전세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이 팔리지 않자 매매를 임대로 돌리는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가격 급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0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2344건으로

3개월 전(2만9656건)보다 43% 급증했습니다. 6월 이후 매물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이죠.

2년 전 10억원 전세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단기간에 급락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인 갭 투자자가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면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세입자 A씨는

전세 만기가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A씨는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 뿐 아닙니다. 전세 시장이 위축되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1059건으로 1년 전 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권리를 법원이 보장하는 것인데요.

임차권 등기명령 가운데 수도권이 전체의 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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