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갑질 논란 어바인퍼스트 조합장의 마지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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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4154가구의 ‘평촌 어바인퍼스트(호원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가 논란에 휩싸였다.

재개발조합 해산을 앞두고 거액의 조합장 및 임원 성과급 지급 계획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호원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9일 총회를 앞두고 해산 직전 성과급 지급 등 10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중 성과급과 관련된 내용이 특히 논란의 중심이다.

조합 측은 조합장에게 38억 원, 임원 8명에게 총 11억 원, 대의원 108명에게 총 10억8000만 원 등 총 약 60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지나친 성과급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9일, 조합은 지방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담은 안건 책자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안양에 거주하는 대다수 조합원도 직접 책자를 받아 내용을 확인한 뒤 과도한 성과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한 조합원은 "성과급 지급에 대한 명확한 필요성이 없는 안건을 상정했다. 조합장은 이미 연간 2억 원의 연봉을 받아왔으며,

임원들도 여러 차례 급여 인상을 통해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며 "조합장은 청산법인장의 변경을 통해 억대 연봉을 설정하고 성과급 지급 제한을 없애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3호 안건(조합변경 승인)과 7호 안건(청산인 선임 및 청산법인 운영 승인)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기존 조합이 약 900억 원의 사업 수익금 중 600억 원만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300억 원 중 성과급을 제외한 약 240억 원을 청산법인으로 이관해 빼돌리려는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입주까지 끝난 후에도, 마지막 단계인 청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유보금이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청산 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한 운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 미청산 조합 현황'에 따르면, 현재 해산 후 청산 단계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적으로 347곳이며,

이들 조합의 해산 시 잔여 자금 규모는 약 1조3880억 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기준 4867억 원만 남아 있으며, 청산 과정에서 무려 9013억 원이 사용되었다.

청산 절차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 후 자산·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자금을 분배하는 '최종 정산' 과정이다.

해산 시 남은 자금은 조합원들에게 환급되며, 소송 대응과 세금 납부 및 채권 관리 등을 위해 일부 금액이 유보된다.

청산인은 주로 기존 조합장이 맡지만, 소송 또는 세금 문제를 핑계로 청산을 미루거나 운영비와 급여 명목으로 큰 금액을 소진하면서 조합원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 전문 변호사는 "입주 후 조합원들의 관심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점을 악용해 청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조합원들은 해산총회에서 청산법인의 권한 범위와 잔여 자금 규모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감독 하에 재건축·재개발 청산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청산을 미루면 정부나 지자체가 청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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