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계약 끝나가 집주인 전화에 세입자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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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4년째 거주하는 40대 A씨는 오는 7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다.

그는 이달 초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7% 안쪽에서 올리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면 새 임차인을 찾겠다는 입장”이라며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인근 단지 전세 물량도 많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 만 4년을 앞둔 가운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상이몽이다.

인상 한도 부담이 없어진 임대인은 이 참에 보증금을 올리려 하고, 임차인은 고금리에 전세 물량도 없는 상황에서 전셋값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임대차 2법으로 지난 4년간 2년마다 5% 안쪽에서 인상폭을 결정해야 했던 임대인은 이번에 전셋값을 올리려 하고 있다.

이번에 계약하면 앞으로 4년 동안 또 5% 이내로 인상률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4년 전부터 이미 2024년 전셋값 상승은 예고된 셈이다. 4년치 인상분을 한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도 있다.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울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었던 2년 전엔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전세 물량은 줄고 전세 가격은 뛰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집을 빼야 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9697건으로

전세 물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월(5만5882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 53.1%로 쪼그라 들었다.

서울 구로 구로동삼성래미안(1244가구)처럼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0건을 보이기도 한다.

보증금도 오르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50주 연속 상승세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말~2022년 초 수준에 가까워졌다.

앞서 전 정부는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목표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도입했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돼 올해 들어 4년차를 맞았다.

통상 임대차 계약은 만료 최소 2개월 전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여부 등을 협의하는 만큼 이달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셈법이 복잡한 셈이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당시 임대차 2법을 두고 “폐기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공언했던 만큼 제도 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임대차 2법 폐지는 어려운 만큼 일각에서는 인센티브 등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불균형이 보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예를 들어 ‘2+2’년인 계약갱신청구권을 ‘3+1’년으로도 가능하게 하거나 계약 기간 연장 시 임대인에게 세재 혜택을 주는 식이다.

현행 5%인 인상률 상한도 거론된다. 한 전문가는 “도배 등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반영해 임대료를 올리는 방안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토교통원에 연구용역을 준 뒤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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