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가구 빚 폭탄 일단 급한 불 꺼 3년 뒤 세입자 갈등 불씨 여전
5만가구 빚 폭탄 일단 급한 불 꺼 3년 뒤 세입자 갈등 불씨 여전
울면서 집 내놔도 사는 사람 없어요 마피 쌓여도 복덕방 썰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은 현행 ‘최초 입주 가능 시점’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최초 입주 시점에 한 차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달 말 기준 법 적용 대상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를 시작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자력으로 잔금 납부가 어려웠던 청약 당첨자들은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여야 합의안은 3년 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추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는 “실거주 의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를 2년 유예하고, 전세로 들어가고 나가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3년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3년 유예안은 조합원 매물과 분양 매물 간 전셋값 이중가격을 형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매물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부여되는 2년의 추가 계약 연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반면 분양 매물은 갱신권을 사용해도 1년 밖에 더 살 수 없다.
한편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 합의로 입주장에 신규 주택이 한꺼번에 전세 매물로 쏟아지며 주변 지역 전세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특히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2024년 6월),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2024년 9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2024년 11월) 등 동남권에 올해 입주 물량이 많아 인근 전세가 상승 압력을 누를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가구수만 1만가구가 넘으니 입주 시기에
강남권과 하남, 과천 등 주변 지역 전세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이번 소위에서 또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금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