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시설 개방 약속 제재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시설 개방 약속 제재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혜택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강력 제재에 나선다.
7일 서울시가 밝힌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보면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사업시행인가 조건·분양계약서·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에도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형식적으로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운영 방식과 요금 등을 자치구가 결정하기 때문에 외부인을 배척하려는 ‘꼼수’ 움직임을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과 관련한 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이런 지침이 강제성을 갖지는 않으나, 운영권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아파트 단지가 시설을 계속 개방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건축물로 올리게 된다.
또 용도변경도 제한하고 모범 단지 보조금 혜택도 배제한다.
현재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다
앞서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원베일리에서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원베일리의 경우 서초구가 이전 고시를 취고하고 나서야 원래대로 개방을 결정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아놓고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 라인을 발표함으로서 발코니에 창문이 있는 창호를 설치를 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교 레이크 더 힐’은 창문이 있는 발코니를 설치를 했으며 밀폐 효과와 단열성능
물이 새지 않는 수밀성(물 침투 방지 성질)을 보장하기 위한 ‘KCC 클렌체 M500 하이엔트 창호’ 가 적용된다.
독일 지게니아사의 특수 하드웨어를 적용하여 기능성을 높였고 환기에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세대 내에는 창문을 열지 않고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실내와 실외 공기의 열교환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환기 장치인 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입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또한 흥덕지구 내 중심상업용지에 위치해 지하철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상가로 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교 테크노밸리와 삼성전자, 용인 플래폼 시티 등으로 통해 유입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통편과 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입지가 좋은 흥덕역 앞 ‘광교 레이크 더 힐’으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에 위치한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상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