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정작 주민들은 무관심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정작 주민들은 무관심
아파트 층간소음에 이웃간 얼굴을 붉히는가 하면 칼부림 사건마저 일어나자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지만 수요자 무반응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지난해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지원 건수는 지금까지 0건이었다.
지난해 정부가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저감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 시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준다.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지난해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올해도 이 사업에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 의원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2년 연속 실적이 없다는 것은 생색내기용 전시 행정임이 드러난 셈”이라며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전용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무이자로 빌려주고 80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유자녀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것으로 보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지만 44건, 총 1억1100만원에 그쳐 0.74% 수준의 집행률을 보였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낮춰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지만 지난 8월까지 172건, 총 4억4200만원을 지원해 18.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 돈을 들이는 데 부담이 큰 셈이다.
융자 방식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지난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또한,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