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풀리면 뭐하나 지어줄 곳 없는데 유찰 사태
재건축 규제 풀리면 뭐하나 지어줄 곳 없는데 유찰 사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장에서 새 아파트를 지어줄 건설사 찾기가 갈수록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간 적정 공사비를 놓고 이견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고에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등 유찰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수의계약 수순을 밟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내 조합들이 최근 시공사 선정 공고를 냈지만 줄줄이 유찰을 겪었다. .
일례로 지난 22일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6일 올렸던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공고를 냈다.
다만 1차 입찰과 마찬가지로 2차 입찰 때도 공사비를 3.3㎡ 당 805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해
1차 입찰 때 단독으로 입찰확약서를 제출한 DL이앤씨가 이번에도 단독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는 두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시공사 선정 방향을 바꿨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것으로 2번 이상 입찰이 유찰될 경우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가락삼익맨숀은 지난 26일 시공자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를 게시했다.
예상 공사비는 3.3㎡ 당 약 810만원으로 1·2차 입찰 때와 동일하다.
1차 입찰 당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수주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아 무응찰로 입찰을 마감했다.
이후 2차 입찰에는 현대건설만 참여하면서 경쟁은 성사되지 않았다.
서초구 내 재건축 조합은 3.3㎡당 900만원이 넘는 공사비를 제시했지만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1차 입찰 때 3.3㎡당 공사비로 907만원을 써냈던 신반포27차아파트는 2차 입찰 때 공사비를 975만5000운으로 증액했는데도 유찰되자 지난 13일 세 번째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인근의 신반포12차도 같은 날 2차 입찰 공고를 냈다. 다만 공사비는 1차 때와 동일한 3.3㎡당 공사비로 897만원 수준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굳이 다른 건설사와 경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주를 하려는 움직임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조합에서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제안하지 않는다면, 강남권이더라도 유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합들이 유찰 후 공사비를 올렸는데도 또 유찰을 겪는다는 것은 여전히 건설사들이 수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선별 수주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