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규정 만들어 사실상 수주 불가능?
LH 전관업체 규정 만들어 사실상 수주 불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전관의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했다.
또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 없이 전관으로 취급한다.
전관업체에 대해서는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시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기술용역 적격심사는 100점 만점에 최소 92점 이상을 받은 사업체만 통과할 수 있는데,
전관업체는 10점이 깎이도록 설계해 배제하는 방식이다.
LH는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퇴직자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및 허위제출 시에는 계약취소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
아울러 LH는 지난달부터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 공고에 즉각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향후 용역에서 전관업체에 최대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관의 기준은 ‘2급 이상, 퇴직 후 3년’으로 정했다.
LH 부실시공·전관예우 사태로 잠정 중단했던 용역들은 이같은 새 기준을 적용해 재개하기로 했다.
22일 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관의 기준을 마련했다.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부장)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향후 LH 발주 용역에 이같은 전관업체가 참여하면 요역별로 최대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3급(차장) 퇴직자가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대 감점은 건축설계공모가 15점, 단지설계공모 10점, 용역종심제(설계·감리) 6점, 적격심사(기술용역) 10점(이상 100점 만점 기준) 등이다.
LH는 이같은 새 기준을 적용해 그간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 절차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LH는 부실시공와 전관예우 관련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진행 중이던 23건의 설계·감리 용역
입찰(총 893억원 규모)을 지난달 20일 긴급 중단한 바 있다.
이 23건은 모두 심사 전 단계에 있던 건들로, 곧 새 기준을 적용한 신규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심사가 이미 완료됐던 11개 입찰 건(총 648억 규모)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사항이 발견될 시 계약을 취소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겠다”며
“입찰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