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배송 걸고 한참 밑에 배송비 3000원 다크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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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내려 팔았어요 1월 부동산 하락거래 1년 만에 최대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 모씨(35)는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회원 탈퇴를 하려고 했지만 모바일 앱에서 ‘탈퇴’ 버튼을 찾을 수 없었다.

박씨는 결국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하고서야 개인정보가 담긴 계정을 삭제할 수 있었다.

OTT 서비스사에서 멤버십 이용권이 없는 경우 회원 탈퇴가 불가능하도록 막아둔 탓이다.

광주에 사는 직장인 김 모씨(39)는 학교 후배 결혼식에 보낼 화환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화환은 상품 목록에서 분명 ‘무료 배송’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상품 옵션 선택 단계에서 갑자기 배송비가 추가된 것이다.

지역별 배송비 정보도 상품 최하단까지 스크롤을 내려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속여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는 14일 처음으로 규제에 나서지만 다크패턴을 완전히 막기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용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탓이다.

매일경제가 10일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해 받은 ‘2024년 온라인 다크패턴 발굴 유형’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해 총 47건의 신규

다크패턴을 적발하고 각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소비자원은 2023년 국내 온라인쇼핑몰 20곳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집중 실태조사를 벌여 총 429개 다크패턴을 적발했다.

이와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다크패턴이 지난 1년간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견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숨겨진 정보’와 ‘거짓 시간 제한 알림’이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옵션 사전 선택(6건), 거짓 할인·유인 판매(5건), 반복 간섭(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식품·의료·주류(12건), OTT·음원과 같은 콘텐츠(9건) 등 순이었다.

이처럼 다크패턴 피해가 확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정기결제 대금이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액이 늘어날 경우 변경 전 30일 내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소비자가 결정을 번복하도록 반복해서 요구하는 ‘반복 간섭’ 행위도 금지한다.

문제는 이번 규제만으로 막을 수 없는 다크패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이 대표적이다. 회원 탈퇴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거나,

탈퇴 시 잃게 되는 회원 혜택으로 감정적 압박을 가하는 건 전형적인 다크패턴 전략이다.

국내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렵게 하거나, 쿠키(사용자 방문 기록, 구매 내역을 기록하는 정보 파일)

수집을 강조하는 내용의 다크패턴은 아직까지 규제가 어렵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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