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랑 공동명의하려다 범법자 될 판
아내랑 공동명의하려다 범법자 될 판
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A씨는 최근 분양사무소로부터 “불법 양도로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실거주의무가 있는 아파트인데 거주의무 기간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 양도’로 보고 금지된다는 것이다.
A씨는 “부부가 같이 재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인데 부부간 공동명의 하는 것을 ‘불법 양도’로 보는 건 무슨 황당한 법 해석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거주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야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한 것이어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당첨된 경우 잔금대출이 막히는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올해 3월19일 시행된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을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만 개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거주의무기간을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거주의무기간중 양도 금지 규정을 추가했다.
‘양도’를 매매나 증여 등 그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거주의무기간 중 양도가 안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도 배우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의무 기간 내 있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석은 지난 5월 국토부가 ‘청약 FAQ’를 배포하면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의무 적용 주택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
법 개정(3월19일) 이후 거주의무기간이 종료(사실확인 절차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설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분양업계에서는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분양자들에게 “공동명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뒤늦게 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던 실수요자들은 이러한 안내를 받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모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인데 공동명의를 불허하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실거주의무가 있는 아파트여도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 3월 법이 개정되면서 ‘거주기간 내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양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불가해진 것이다.
청약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 해야 한다.
그러나 최초 계약후 많은 당첨자들이 분양권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다.
잔금을 내야 할 때 소득이 높은 사람이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절세 목적으로도 미리 공동명의로 바꾼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많은 분이 당첨 후에 공동명의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