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땐 2억 배상 중개사 믿었는데 1인당 아니라 총액이라고?
전세사기땐 2억 배상 중개사 믿었는데 1인당 아니라 총액이라고?
서울인구 천만인데 내년 새집 1만가구 입주절벽 전세지옥 예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줄 목적으로 만든 공인중개사 공제보험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중개사들이 ‘2억원짜리 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전세계약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업소가 1년간 보상해줄수 있는 손해보상금 총액이기 때문이다. 여러건이 발생할 때엔 몇푼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빌라 전세보증금 1억원을 사기당했다.
A씨는 “빌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지만 공인중개사가
‘2억원짜리 공제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터져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이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해 단 100원도 보전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국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늘면서 이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한 보증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받는 보증액은 전세 보증금에 크게 못 미치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세사기와 관련한 공제청구액은 9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청구액만 그 정도 금액 수준”이라며
“상황에 따라 청구액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협회가 보유한 공제기금은 총 550억원가량이다.
공인중개사들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집값 상승 등의 이유로 사고 건별 손해배상액이 늘면서 올해부터는 그나마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전세 계약자들이 ‘보증보험 2억원’을 사고때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을 금액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은 계약 1건당 보증금액이 아니다.
공인중개업소 한곳에서 1년간 보상해 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총액이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공인중개사는 1인당 보상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개업소의 2억원 보증 한도 말만 믿고 전세계약을 했다가 보증금 1억원을 사기 당한 A씨는 매일 속이 타들어 간다.
그는 “중개업소 보증보험이 2억원까지 보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는데 그게 전혀 쓸모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허탈해 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보장받는 금액은 작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재판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결정되면 그 금액만큼 보증보험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세입자가 늘면서 집주인을 대상으로 정식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해도 제때 돈을 받기 힘든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자 법원이 관련 소송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보기 어렵게 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30대 직장인 B씨는 올해 5월 전세 만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주택에 보증금 13억원을 내고 전세로 거주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집을 비울 의사를 표시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전세 시세가 하락해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