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위해 혼인신고 미루면 하수 부부 중복신청 꿀팁은?
청약 위해 혼인신고 미루면 하수 부부 중복신청 꿀팁은?
지난해 결혼한 30대 A씨는 주변으로부터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라”는 조언을 자주 듣는다.
배우자와 본인이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도, 혼인신고를 하면 한몸인 ‘1가구’가 돼 청약 기회가 1회로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됐다. 부부의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2일 주택·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바뀐 청약제도를 시행했다.
이전까지 청약 시장에선 개인보다 부부가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혼인신고를 통해 하나의 가구가 되면 청약 기회 역시 1회로 줄어들어서인데
개인 소득 기준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비슷해 각종 정책대출 혜택을 받기도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혼자들 사이에서는 결혼한 사실이 청약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며 ‘결혼 페널티’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정부가 혼인 불이익을 해소하고 부부·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손봄에 따라 지난 3월25일 이후 부부의 중복청약이 가능해졌다.
먼저 부부는 당첨일이 같은 주택을 중복 청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 중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아 부부끼리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아파트 여러 곳에 청약하거나, 같은 단지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는 방법이 전부였다.
제도 개편 후에는 하나의 단지에 총 4번의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다.
부부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다만 일반공급에서는 지역 등에 따라 ‘세대주’ 조건이 붙어 부부 중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다.)
둘이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 먼저 청약 신청한 건을 인정한다. 만약 신청시간(분 단위)까지 동일하다면 연장자가 당첨자로 선정된다.
다만, 부부가 중복 신청 후 모두 당첨됐는데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도 중복 신청해 같이 당첨된다면 부적격으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도 따지지 않는다.
원래는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했다.
부부 중복 신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무순위 청약’이나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민영주택 청약에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최대 3점) 인정해준다.
기존에는 청약 신청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만 산정했는데, 이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까지 더해져 청약가점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