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수료外 2억9천만원 더 챙겨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법정 수수료外

법정 수수료外 2억9천만원 더 챙겨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법정 수수료外 2억9천만원 더 챙겨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잘못 부과한 공인중개사 과태료 지자체 줄환불 사태 예고

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기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세사기 가담 의심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28곳을 수사해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에 23명 추가로 송치해 수사를 완료함에 따라 전체 송치 인원이 47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18명은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송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중개사 자격 대여 등을 통해 2020년 2월~2023년 6월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 일가의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기준 이상의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졌다.

30만원이 법정 수수료인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최대 17배인 50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받기도 했다.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린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명의를 빌려 준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자릿세’ 명목으로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더욱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 설정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사례도 확인됐다.

3층 건물 모든 층에 근저당 90억원이 설정된 물건을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30억원만 알려주는 식이었다.

도가 수사 권한이 없어 경찰에 이송한 사기 혐의자 18명은 건물 취득가 이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거나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해 세입자를 속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게 편승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잃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의 A공인중개사는 보증금 2억6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수수료(85만8000원)

외에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더 받았다. 그러나 A공인중개사는 근거자료 요청에 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A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안산의 B공인중개사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의 물건이 불법으로 방 쪼개기 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그는 계약서에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성남의 C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됐다.

경기도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5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80곳에서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한 이번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370곳과 신축 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80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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