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다더니 까보니 아니네 종부세 대상 3만6천가구 늘었다
집값 떨어졌다더니 까보니 아니네 종부세 대상 3만6천가구 늘었다
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조금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인 69%로 동결했지만
지난 1년간 집값(시세)이 조금 올랐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2020년 수준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은 26만7061가구(전체 가구의 1.75%)로, 지난해(23만1391가구·1.56%)보다 3만5670가구(15.4%)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시가격안을 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52% 올랐다.
특히 종부세 납부대상인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의 공시가격은 3.25% 상승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토대로 올해 보유세 부담을 모의 계산해본 결과
대다수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는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 부지점장은 “지난해 대비 올해 주요 아파트 시세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는 1년 전보다 약 4.4% 상승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 총액은 약 942만원으로, 지난해(834만원)보다 108만원 가량 늘어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46000만원에서 올해 24억3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세 부담이 조금 늘긴 했지만 여전히 2020년 수준(약1250만원)보다는 약 25% 적은 금액이다.
보유세 부담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시세하락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현실화율 계획을 적용하지 않은 덕분에 보유세 부담도 크게 낮아진 바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가진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439만원에서 올해 581만원으로 142만원(32.3%) 가량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보유 1주택자는 1058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약 77만원(7.3%) 증가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경우 올해 보유세(254만원으로)가 전년(243만원)보다 11만원만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오르긴 했으나 여전히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12억원) 이하인 11억6400만원으로 산정돼, 종부세가 단 한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공제액(12억원)을 넘어 올해부터 다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대표적이다.
지난해엔 공시가격이 11억6600만원으로 공제액(12억원)에 미치지 못해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274만원 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공제액 한도를 초과한 14억2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종부세 38만원을 포함해 총 325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 역시 서울에 주택을 보유했다면 보유세가 조금 늘어나지만,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엔 못 미칠 전망이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84㎞를 동시에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를 총 1787만원 내야 한다.
지난해(1526만원)보다 260만원 늘어난 것이지만, 3058만원을 냈던 2020년과 비교하면 62% 감소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