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 붕괴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국토부 검단

국토부 검단 붕괴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국토부 검단 붕괴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다가구는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은 영업정지 10개월,

건설사업관리(감리)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등록취소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GS건설 컨소시엄 및 하도급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장관 직권 처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품질검사, 안전점검 미흡에 따른 추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S건설에 내려질 처분은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리사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6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처분 계획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최종 결정까지 3~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GS건설은 총 10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또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발주청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처분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건설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이날)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주청인 LH는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번 사고에 대해 장관이 직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이후 두번째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을 적용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4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비해 처분 수위가 약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영업정지 8개월은 사망사고 없는 사고 가운데 최고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산의 경우 관리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약 4억원)으로 대체했다.

원희룡 장관은 “장관 직권 처분인 영업정지 8개월은 감경 사유가 있으면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과징금 갈음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처분 수준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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