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정책 도심 복합사업 2027년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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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정책 도심 복합사업 2027년까지 3년 연장

정부 공급정책 도심 복합사업 2027년까지 3년 연장

개업보다 폐업 많아진 중개업소 전월세 거래도 없다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3년 한시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이 사업은 LH 같은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층 아파트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4 공급 대책’ 때 도입했다.

조합 주도의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공공기관이 개발을 이끄는 대신 토지주나 조합원에게 용적률 상향, 초과이익환수금 면제 같은 ‘당근’을 주는 게 특징이다.

사업 유효기간은 법안 시행일(2021년 9월 21일)로부터 3년 후인 내년 9월 20일이다.

국토부는 2021년 시행 후 총 9번에 걸쳐 총 57곳, 8만3203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 은평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선도지구 6곳을 합쳐 9곳에 불과하다.

사업 후보지가 법 시행 종료 후에도 사업을 이어가려면 사업계획 검토 후 지구 지정 제안과 주민 의견 청취까지 마쳐야 하지만,

현재 속도로는 내년 9월 안에 끝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 기한을 연장키로

토지 수용 방식이라는 한계 탓에 당초 기대한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준공업지역 주거지 전환 수요는 많지 않지만,

정부는 그간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 추진이 어렵던 저층 주거지 개발엔 이 사업이 유효하다고 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 개발에 대한 선호가 높고, 기존 후보지 내에서 동의율 확보(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가

더뎌 법 시한 내에 지구 지정을 못 하는 곳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연장 기간은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3년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16 공급대책’에서

기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신탁사·리츠도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민 현물 보상 가격(주민 분양가)이 일반 분양자의 분양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면 땅값이 높은 도심에서

일반 분양가가 과도하게 올라 공공사업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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