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제대로 안 지켜 경실련 주장에 LH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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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 제대로 안 지켜 경실련 주장에 LH 조목조목 반박

혁신안 제대로 안 지켜 경실련 주장에 LH 조목조목 반박

고도제한 완화에 신월동 재정비 ‘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임직원 투기방지 혁신안을 발표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비판에 반박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와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등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LH 5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LH 5법은 ▲LH 임직원의 재산 등록(공직자윤리법) ▲국토부 장관의 공사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혹은 매수 시 신고(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다.

경실련은 이 가운데 LH 임직원의 부동산 매매신고제가 ‘자진신고’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면서 “

”전 직원들은 매년 재산등록을 이행하고 있으나, 등록재산의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기업의 사장·부사장·감사 등 경영진으로 법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법 규정에 따라 LH 임직원이 등록한 재산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 및 처리를 소관하고 있어 검증체계 역시 명확히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 9000명의 일반 직원들의 사는집, 자동차, 금융자산 등 보유재산

일체를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라는 경실련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라고도 했다.

경실련은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LH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제도시행 이후 직무관련 부동산 신고가 0건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LH는 임직원의 보유·매수 신고대상 부동산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지난해 5월 19일) 이후 주민공람공고,

지구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LH 사업관련 부동산이며 이 기준에 따른 신고 건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박정하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LH 직원들의 취업심사 대상이 기존 임원(7명)에서 2급(529명)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LH 혁신안 발표 이후 최근까지 LH 퇴직자 21명이 취업 심사를 받았고 이 중 취업불가 판정은 1명 뿐이었다는

의문에 대해 LH는 ”혁신안 이후 LH 2급이상 퇴직자가 심사대상 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3년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이어 ”취업심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수행하며, 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승인이 이뤄진다“면서 ”탈락자가 적다고하여 무턱대고 취업심사의 적정성을 문제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이한준 LH 사장이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용마엔지니어링에서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LH가 해당 업체에 2022년 7월 18억5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들어 계약 공정성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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